작성자 비엔에프코리아(ip:)
작성일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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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75호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1. 개정 이유 도축장에서 식육의 잔류물질 검사(모니터링)에 따라 출고보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검사 종류별 시료채취 부위를 확대하여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고시 개정 추진 2. 주요 개정내용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중 식육 잔류물질 검사와 관련한 근거 조항을 추가하여 고시 운영의 법적 근거 명확화 나. 식육 잔류물질 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구체화 - 「도축 후 식육 잔류물질 검사」의 경우 잔류물질 검출이 우려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최종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고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 식육 잔류물질 정성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어 잔류물질 우려가 있는 식육은 잔류물질 기준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해 정량검사가 완료 될 때까지는 도축장에서 출고보류 조치(현재 규제검사와 동일한 방식 적용) 다. 식육의 잔류물질 정성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부위를 확대하여 검사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검사가 되도록 개선 - (기존) 신장 → (확대) 신장 또는 근육(신장과 근육 동시 검사도 가능) 라. 식육 잔류물질 검사 관련 별지 서식을 연간 식육의 잔류물질 검사계획에 맞게 일부 내용을 변경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4567&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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